[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에 대한 합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사업비 횡령,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투표 조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용역 계약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계약 등 조합 임원이 주축이 된 각종 불법 행위들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은 조합원 간 민ㆍ형사상의 고소ㆍ고발이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회계감사제도 외에도 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에 대한 합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사업비 횡령,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투표 조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용역 계약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계약 등 조합 임원이 주축이 된 각종 불법 행위들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은 조합원 간 민ㆍ형사상의 고소ㆍ고발이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회계감사제도 외에도 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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