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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민기 의원 “전국에 주거복지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1-10 15:20:07 · 공유일 : 2023-01-10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광역ㆍ구)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그나마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역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 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광역ㆍ구)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군다나 그나마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역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 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