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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목적사업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1-11 20:45:57 · 공유일 : 2023-01-12 08: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목적사업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시기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의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이 반드시 의제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 됐더라도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이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이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함께하려는 지구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한 경우라면 그 목적사업은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시행자가 목적사업 중 일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해 결국 같은 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은 지구계획승인에 따라 의제 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고시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조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등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도 이 사안의 목적사업인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결합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별도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어 목적사업의 내용을 이루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조성 공사라고 해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의 의제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산지 일시 사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범위와 그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목적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며 "만약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내용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불필요한 산지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해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 허가 등 의제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이 반드시 그 의제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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