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재개발이 한창인 2019년에서야 추진준비위가 구성돼 사업이 재추진됐던 용두동3구역에서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공격적 행보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건설사로 언급되는 곳은 DL이앤씨와 GS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관할관청에서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뤄지면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지난 13일 중구에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약 55% 동의를 얻어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 50%를 넘겼다.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4일 만의 성과다. 중구는 추진준비위가 제출한 서류와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 추진위 설립 등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용두동3구역은 2009년 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주민 간 분열로 14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보였던 곳이다. 그러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업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된 데 이어 최근 추진위 결성을 위해 신청서를 중구에 접수하면서 분위기가 달려졌다. 준비위 측은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높여 빠르게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해당 사업 구역엔 DL이앤씨를 비롯해 GS건설 등이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면서 "그 외에 계룡건설, 롯데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용두동 일대 10만6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8개동 약 1991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용두동3구역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위 단계에 있었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속하게 추진위 설립을 위해 동의를 해준 결과"라며 "법적 단체가 되는 준비를 거쳐 빠른 사업으로 이어가겠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적인 절차도 준수하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재개발이 한창인 2019년에서야 추진준비위가 구성돼 사업이 재추진됐던 용두동3구역에서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공격적 행보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건설사로 언급되는 곳은 DL이앤씨와 GS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두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관할관청에서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뤄지면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지난 13일 중구에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약 55% 동의를 얻어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율 50%를 넘겼다.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4일 만의 성과다. 중구는 추진준비위가 제출한 서류와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 추진위 설립 등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용두동3구역은 2009년 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주민 간 분열로 14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보였던 곳이다. 그러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업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된 데 이어 최근 추진위 결성을 위해 신청서를 중구에 접수하면서 분위기가 달려졌다. 준비위 측은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높여 빠르게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해당 사업 구역엔 DL이앤씨를 비롯해 GS건설 등이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면서 "그 외에 계룡건설, 롯데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용두동 일대 10만6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8개동 약 1991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용두동3구역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위 단계에 있었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속하게 추진위 설립을 위해 동의를 해준 결과"라며 "법적 단체가 되는 준비를 거쳐 빠른 사업으로 이어가겠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적인 절차도 준수하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