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시기로 시행 과정에 갈등이 없었다. 게다가 도입 당시에는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4%에 불과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았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임의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같이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임의규정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약 40년간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중단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 지하철의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17~2019년 4000억~5000억 원, 2020~2021년 9000억~1조1000억 원을 기록해 대폭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 원에 이른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요금은 매년 2000억 원이 넘는다. 지하철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한국 인구 전체 중 18%에 달한다. 이대로면 2025년에는 20.1%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승객 중 노인의 비중은 2017년 80.7%에서 2021년 83%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2021년 83.6세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법정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법정 노인 기준을 바꾸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수송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를 받는 기준으로 이를 개정하려면 복지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어나는 서울 지하철 적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서울 지하철 적자가 더욱 큰 눈덩이로 불어나기 전에 소득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하철 무임수송 기준 조정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이뤄야 할 때가 아닐까.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신속하게 관련 개정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시기로 시행 과정에 갈등이 없었다. 게다가 도입 당시에는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4%에 불과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았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임의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같이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임의규정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약 40년간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중단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 지하철의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17~2019년 4000억~5000억 원, 2020~2021년 9000억~1조1000억 원을 기록해 대폭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 원에 이른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요금은 매년 2000억 원이 넘는다. 지하철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한국 인구 전체 중 18%에 달한다. 이대로면 2025년에는 20.1%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혜택을 받는 승객 중 노인의 비중은 2017년 80.7%에서 2021년 83%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은 물론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2021년 83.6세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법정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법정 노인 기준을 바꾸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수송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를 받는 기준으로 이를 개정하려면 복지의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어나는 서울 지하철 적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서울 지하철 적자가 더욱 큰 눈덩이로 불어나기 전에 소득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하철 무임수송 기준 조정과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이뤄야 할 때가 아닐까.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신속하게 관련 개정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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