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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1-16 21:04:40 · 공유일 : 2023-01-17 08: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김해시는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해시 삼안로153번길 14-19(삼방동) 일원 1만2346㎡에 공동주택 3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방지구는 문화공원, 고천공원, 제말공원, 삼안공원, 안동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어초등학교, 삼방초등학교, 신어중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김해 공동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김해시는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해시 삼안로153번길 14-19(삼방동) 일원 1만2346㎡에 공동주택 3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방지구는 문화공원, 고천공원, 제말공원, 삼안공원, 안동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신어초등학교, 삼방초등학교, 신어중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김해 공동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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