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신고를 하고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5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신고를 하고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5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