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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정문 의원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제도 악용 막아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1-17 21:23:04 · 공유일 : 2023-01-18 08: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제도의 악용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위반 시 환매 조치 등 입주자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택을 분양 당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기에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리스크 해지(hedge)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거주의무를 위반해 LH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할 때 쓰이는 주택 매입 금액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거주의무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및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주의무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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