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원활한 시공을 방해하는 불공정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한 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당한 금품 등을 건설기계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처사에도 요구한 금품을 미지급하면 태업, 작업 방해와 점거 등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해 건설현장 내 성실한 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원활한 시공을 방해하는 불공정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한 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당한 금품 등을 건설기계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처사에도 요구한 금품을 미지급하면 태업, 작업 방해와 점거 등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해 건설현장 내 성실한 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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