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의 빌라 왕 사건을 막기 위해 과도한 무자본ㆍ갭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빌라 왕에 대한 피해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받은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4296건(9241억 원)으로 확인돼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이 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 의원은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게 하고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바지 임대인을 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임대인 변경 시에도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더불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4대 강제 이행 조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규정된다. 4대 강제 이행 조치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 지연 이자와 3개월 치 월 차임 추가 지급 보상 ▲소액보증금 전액 우선변제권 보장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전액 부담 등이다.
또한 심 의원은 깡통전세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리츠(REITs)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다"라며 "더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의 빌라 왕 사건을 막기 위해 과도한 무자본ㆍ갭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빌라 왕에 대한 피해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 받은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4296건(9241억 원)으로 확인돼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이 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 의원은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게 하고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바지 임대인을 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임대인 변경 시에도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더불어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4대 강제 이행 조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규정된다. 4대 강제 이행 조치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 미반환 시 연 12% 지연 이자와 3개월 치 월 차임 추가 지급 보상 ▲소액보증금 전액 우선변제권 보장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전액 부담 등이다.
또한 심 의원은 깡통전세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리츠(REITs)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것이다"라며 "더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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