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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대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1-30 16:39:24 · 공유일 : 2023-01-30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피면 금리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30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피면 금리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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