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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 하는 경우의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2-01 15:32:05 · 공유일 : 2023-02-01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내 수목을 진료 하는 행위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안 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수목의 소유자`나 `직접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나무병원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수목의 소유자라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자기 소유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수목 소유자의 수목진료를 종전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별도의 규정이나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칙을 뒀을 것임에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돼 그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 방법을 자치적 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므로 자치적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 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등록 수목진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가인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수목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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