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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 센터 신고 범위 확대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7조의2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2-02 13:49:55 · 공유일 : 2023-02-02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의 신고 가능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같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명의 대여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의 신고 가능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같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명의 대여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