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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아파트 경비원 보호 실효성 있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5조의2제3항제3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2-06 17:44:28 · 공유일 : 2023-02-0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둬 입주자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처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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