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음 차단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형화재를 미연에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됐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돼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화재 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음 차단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형화재를 미연에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됐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돼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화재 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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