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이 경찰 보호 조처 미비로 사망하는 등 주취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동사로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에 의해 집 앞까지 실려 왔다. 거주지는 3층 옥탑방이었지만 경찰은 A씨를 계단에 앉혀두고 철수했다. 영하 7도 한파에 방치된 A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달(1월) 19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오후 8시 45분 동대문구 휘경동 골목에서 50대 남성 B씨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45분 전 휘경파출소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인 B씨를 일으켜 주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다. 경찰이 건너편 순찰차로 돌아간 뒤 그는 일어나 한 골목의 입구 쪽으로 누웠고 그때 진입한 승합차가 밟고 지나갔다.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사건과 관련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경찰청은 휘경파출소 경찰관 감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주취자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보호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는 의식 없는 만취자와 단순 주취자로 분류된다. 만취자는 소방당국에 요청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면 된다. 문제는 단순 주취다. `귀가를 권유하며 필요할 경우 연고자를 확인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확인할 수 없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 기관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각 센터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들도 세분된 주취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취자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주취자로 분류한 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경찰이 즉시 구금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맡아야 하는 주취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술과 관련한 업무가 치안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무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해외는 주취자 대응 관리 체계가 명확하다. 2009년 1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찰의 주취자보호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주취자 처리를 경찰과 응급구조팀이 나눠서 담당한다. 단순 주취자는 본인 동의하에 경찰서, 공공치료시설, 주취자 자택 등으로 후송하도록 한다. 만취자에 한해서는 48시간 이내 유치 및 공공치료시설 후송 후 치료까지 돕도록 한다.
경찰도 뒤늦게 내부 현안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취자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순한 처방이 아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근과 같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이 경찰 보호 조처 미비로 사망하는 등 주취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동사로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에 의해 집 앞까지 실려 왔다. 거주지는 3층 옥탑방이었지만 경찰은 A씨를 계단에 앉혀두고 철수했다. 영하 7도 한파에 방치된 A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달(1월) 19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오후 8시 45분 동대문구 휘경동 골목에서 50대 남성 B씨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45분 전 휘경파출소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인 B씨를 일으켜 주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다. 경찰이 건너편 순찰차로 돌아간 뒤 그는 일어나 한 골목의 입구 쪽으로 누웠고 그때 진입한 승합차가 밟고 지나갔다.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사건과 관련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경찰청은 휘경파출소 경찰관 감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주취자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보호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는 의식 없는 만취자와 단순 주취자로 분류된다. 만취자는 소방당국에 요청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면 된다. 문제는 단순 주취다. `귀가를 권유하며 필요할 경우 연고자를 확인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확인할 수 없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 기관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각 센터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들도 세분된 주취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취자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주취자로 분류한 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경찰이 즉시 구금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맡아야 하는 주취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술과 관련한 업무가 치안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무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해외는 주취자 대응 관리 체계가 명확하다. 2009년 1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찰의 주취자보호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주취자 처리를 경찰과 응급구조팀이 나눠서 담당한다. 단순 주취자는 본인 동의하에 경찰서, 공공치료시설, 주취자 자택 등으로 후송하도록 한다. 만취자에 한해서는 48시간 이내 유치 및 공공치료시설 후송 후 치료까지 돕도록 한다.
경찰도 뒤늦게 내부 현안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취자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순한 처방이 아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근과 같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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