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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영교 의원 “임대사업자 정보 제공 강화 통해 전세사기 막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2-09 17:46:29 · 공유일 : 2023-02-09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결격에 대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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