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다함께돌봄센터,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질 필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2-10 16:00:04 · 공유일 : 2023-02-10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에 설치돼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배치에 관해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어린이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근거 법령 및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각 시설의 설치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된다"며 "그러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