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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입주자대표회의가 새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면 입주자 동의 다시 받아야 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2-14 19:03:20 · 공유일 : 2023-02-14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에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그 동의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규정도 이러한 예외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재7조제1항제1호의2는 2022년 6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에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나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입주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다면 결국 그 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이어서 다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점과 직전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시점 사이에 동의 주체인 입주자의 구성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입주자에 포함된 사람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참여 기회도 보장돼야 하는 점, 기존에 받은 입주자의 동의는 동의받을 당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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