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했어도 배치 현황 제출 의무 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2-20 09:17:26 · 공유일 : 2023-02-20 13: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사보가 철수했어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는 공사 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공사 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를 통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의 감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것은 법령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철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로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공사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공정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건축사보를 통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하며 배치 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사보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라며 "만약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공사 중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공사 완료 후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공사가 완료돼 종전 공사 현장에서 건축사보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사보는 같은 조 제8항 및 제12항에 따른 이중 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보 배치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서식 철수 확인란에서는 철수 사유를 교체 또는 완료 두 가지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면서 같은 서식 작성 요령 제6호에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했을 때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건축사보가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 사유를 완료로,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 요령 제6호에서 철수 사유를 완료로 기재해야 하는 사유로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 완료는 해당 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는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사보가 퇴직, 입대,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사보의 철수 사유를 예외적으로 완료로 기재하도록 해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건축법」상 감리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보의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 건축사보가 철수해도 공사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2서식 작성 요령 제6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