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이 주요 원인으로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불투명 시트지를 지목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1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씨를 찌른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이달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편의점 범죄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 6143건이며 상해ㆍ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이에 전국 약 6만 곳의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하지만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후에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7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로 전년 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흡연율 증가를 막지 못하고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끔찍한 살인부터 중학생이 담배를 사러 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주의를 시켰다는 이유로 편의점 근무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건을 샀는데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편의점 점주나 편의점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은 익명의 다수에게 24시간 노출된 공간이기에 언제든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특히 편의점은 수익 구조상 야간 시간에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근무 상황 때문에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언제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위험을 담보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편의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 나아가 편의점 본사도 편의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2인 이상 야간 근로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범죄의 공포 없이 일하고 삶을 누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편의점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이 주요 원인으로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불투명 시트지를 지목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1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씨를 찌른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이달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편의점 범죄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 6143건이며 상해ㆍ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이에 전국 약 6만 곳의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하지만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후에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7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로 전년 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흡연율 증가를 막지 못하고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끔찍한 살인부터 중학생이 담배를 사러 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주의를 시켰다는 이유로 편의점 근무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건을 샀는데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편의점 점주나 편의점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은 익명의 다수에게 24시간 노출된 공간이기에 언제든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특히 편의점은 수익 구조상 야간 시간에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근무 상황 때문에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언제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위험을 담보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편의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 나아가 편의점 본사도 편의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2인 이상 야간 근로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범죄의 공포 없이 일하고 삶을 누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편의점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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