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나면 재결 기한 내 보상금 지급 내지 공탁이 있을 경우 수용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이전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당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을 할 수도 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피고로 해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채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갖고 있는 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제3의 채무자인 조합에 도달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에서는 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격 유지 결론으로 바뀐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토지등소유자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해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위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등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뤄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선고ㆍ2015두2963 판결). 이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4년 8월 20일 선고ㆍ2004다24168 판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 등이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3의 채무자에게 증액돼야 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이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어서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등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례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사안의 개요
재개발사업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나면 재결 기한 내 보상금 지급 내지 공탁이 있을 경우 수용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이전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당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을 할 수도 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피고로 해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채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갖고 있는 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제3의 채무자인 조합에 도달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에서는 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격 유지 결론으로 바뀐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토지등소유자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해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위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등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뤄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선고ㆍ2015두2963 판결). 이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4년 8월 20일 선고ㆍ2004다24168 판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 등이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3의 채무자에게 증액돼야 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이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어서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등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례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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