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해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을 대응할 여건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전개할 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 체계 내에 추진 절차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및 이주 대책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의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해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을 대응할 여건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전개할 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 체계 내에 추진 절차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및 이주 대책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의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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