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기준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3-08 00:18:49 · 공유일 : 2023-03-08 08: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됐다면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2만 ㎡ 미만에 해당해 2021년 12월 16일 개정되기 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돼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목적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재해 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가 조사ㆍ작성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2만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 기준을 66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를 뒀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종전의 2만 ㎡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는 산지 전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관련 법 개정 취지를 비춰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 기준에 미달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해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 전용 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 이상이라면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에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