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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