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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10 13:00:47 · 공유일 : 2023-03-10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해서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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