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과도한 공사비 책정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중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할 계획이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관련 갈등을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맡았던 사전 자문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행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공사비 증액 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5% 이상이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비 증액 비율은 애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 및 운영해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 및 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입된 공사비검증요청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는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양질의 주택을 서울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과도한 공사비 책정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중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할 계획이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관련 갈등을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맡았던 사전 자문과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행할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공사비 증액 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5% 이상이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비 증액 비율은 애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 및 운영해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 및 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공사비 관련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입된 공사비검증요청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는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양질의 주택을 서울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