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매수인을 구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개조한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매수인을 구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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