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도시정비조례)」를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이들 조례ㆍ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정비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과반수 동의하고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관할관청이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지상 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도 확인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을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4월) 13일 공포된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도시정비조례)」를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이들 조례ㆍ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정비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과반수 동의하고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관할관청이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지상 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도 확인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을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4월) 13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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