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