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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문화재 입장료 폐지, 적극 지원 통해 범위 확대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3-27 22:10:09 · 공유일 : 2023-03-28 08: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찰 문화재 입장료 폐지가 오는 5월로 다가오면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뒤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이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준 경북 경주시 석굴암 등 전국 약 50개 사찰에서는 1000원~6000원 범위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립공원 내에 사찰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도 포함해서 함께 받았다.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립공원 내의 많은 사찰이 절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매표소를 지나는 탐방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리산 천은사는 소송까지 맞붙을 정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가장 큰 갈등이 있었다. 천은사는 절 바로 앞이 아닌 약 1km 떨어진 지방도로 옆에 매표소를 두고 1600원의 관람료를 받는다. 지리산 노고단에 가기 위해서는 지방도로를 지나야 해 천은사 관람료를 내야 했다.

사찰 문화재 입장료가 폐지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들은 탐방객에게 받던 문화재 관람료는 못 받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해묵은 통행세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을 국고 70%, 지방비 30% 배정으로 예고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이미 2023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경할 경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재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추경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고 지원은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사찰 문화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 다수도 사찰 문화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면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문화 향유권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재 관람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찰 문화재 입장료 폐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장료 폐지 범위를 문화재 전면으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 더 나아가 정부는 문화재 관람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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