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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한 특별 지원 필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28 17:06:38 · 공유일 : 2023-03-28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 신도시)에서 30년(1기 신도시)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히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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