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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정하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분양대행업도 포함시켜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29 12:02:44 · 공유일 : 2023-03-29 13: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저가 신축 빌라 건축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무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갭투자자와 신축 빌라를 임차하려는 자를 소개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3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법」이 유일하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가구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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