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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대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통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3-03-29 17:02:43 · 공유일 : 2023-03-29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대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4가구 ▲54A㎡ 173가구 ▲54B㎡ 62가구 ▲59A㎡ 386가구 ▲59B㎡ 146가구 ▲59C㎡ 216가구 ▲74A㎡ 185가구 ▲74B㎡ 148가구 ▲84A㎡ 577가구 ▲84B㎡ 305가구 ▲84C㎡ 107가구 ▲84D㎡ 31가구 ▲102㎡ 1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야구역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대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4가구 ▲54A㎡ 173가구 ▲54B㎡ 62가구 ▲59A㎡ 386가구 ▲59B㎡ 146가구 ▲59C㎡ 216가구 ▲74A㎡ 185가구 ▲74B㎡ 148가구 ▲84A㎡ 577가구 ▲84B㎡ 305가구 ▲84C㎡ 107가구 ▲84D㎡ 31가구 ▲102㎡ 1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야구역은 KTX 진해역과 진해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진해중앙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대야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진해남산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여자중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