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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차단 나선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30 17:41:55 · 공유일 : 2023-03-30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내놨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의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증액요구권을 강화하고, 조합과 주민 피해 방지 목적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종합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조정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사계약종합관리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조합 정관 개정 ▲도시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먼저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가 예정된 시기로부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 개정`을 유도한다.

또한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도시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한 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행여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품질점검단을 파견,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를 운영해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협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과 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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