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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연면적 20만 ㎡ 이상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의무 배치 책임감리원 자격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3-31 16:23:44 · 공유일 : 2023-03-31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만 ㎡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리업자는 별표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등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공사현장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만 ㎡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과 나목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아파트`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연면적 20만 ㎡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짚었다.

한편,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제1호다목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동일한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라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분야)을 각각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체계는 아파트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인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해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만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 그보다 크거나 작은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의 경우 다른 유형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해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사 소방공사 감리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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