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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상혁 의원 “성범죄 전력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금지해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4-03 17:57:46 · 공유일 : 2023-04-03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성범죄 전력 있는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개설 및 등록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 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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