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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깡통전세’ 보호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4-04 17:00:09 · 공유일 : 2023-04-04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현행법 시행령은 우선적으로 변제 대상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역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외 7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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