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명령ㆍ조사ㆍ검사(이하 감독)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선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 입법 자료에서 입법한 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규모 등이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맞춰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과되는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치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 신고의무의 부과대상을 관리규약의 의미와 조화롭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관리규약 준칙 등의 준수 여부 등 관리규약 내용의 적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규정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이러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와 그 수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성 검토가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및 수리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에 대해서까지 같은 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더라도 입주자 동의하에 전환 신고를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명령ㆍ조사ㆍ검사(이하 감독)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까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선 입주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 입법 자료에서 입법한 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규모 등이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맞춰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과되는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치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 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 신고의무의 부과대상을 관리규약의 의미와 조화롭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관리규약 준칙 등의 준수 여부 등 관리규약 내용의 적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규정한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이러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와 그 수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성 검토가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및 수리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에 대해서까지 같은 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더라도 입주자 동의하에 전환 신고를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환을 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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