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 수요자에 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 협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로 인한 중간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가스 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도 도시가스 수요자에 직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다"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 협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로 인한 중간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가스 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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