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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정 의원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4-06 12:24:46 · 공유일 : 2023-04-06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자녀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에 오로지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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