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비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비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