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 이권을 위해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 보유한 후, 매매에 나서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내고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치동 미도ㆍ선경, 압구정동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ㆍ개포경남ㆍ개포우성3차 등 7곳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분양 자격을 늘리는 일명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분할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주택ㆍ토지 지분 쪼개기만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재건축 추진 시,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자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쪼개 보유해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파트 상가의 경우 1개 동으로 간주해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곧 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의 결정적 열쇠를 쥔 이들이 동의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달라거나, 주택 분양 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의 갑질을 할 수 있다"며 "최근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 이권을 위해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 보유한 후, 매매에 나서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내고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치동 미도ㆍ선경, 압구정동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ㆍ개포경남ㆍ개포우성3차 등 7곳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분양 자격을 늘리는 일명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분할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주택ㆍ토지 지분 쪼개기만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재건축 추진 시,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자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쪼개 보유해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파트 상가의 경우 1개 동으로 간주해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곧 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의 결정적 열쇠를 쥔 이들이 동의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달라거나, 주택 분양 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의 갑질을 할 수 있다"며 "최근 실제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한 정황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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