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며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며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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