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입찰 참여자가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내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첨부한 상황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는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경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사안은 농지 소유자가 터파기 공사만 시행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물 설치를 전혀 하지 않고 건축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지 소유권 이전에 수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농지에 부합된 구조물조차 없어 경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될 대상은 경매 목적물인 농지로 국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경매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 관계 변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같은 법 제123조에 따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등 같은 법 제1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인이 매각 허가를 할 수 없어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어도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변심이나 매각 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 및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매각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경매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며 "이후 매각 대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 대상은 농지로 국한돼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입찰 참여자가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내는 매수 신청 보증 금액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첨부한 상황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는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경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사안은 농지 소유자가 터파기 공사만 시행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물 설치를 전혀 하지 않고 건축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농지 소유권 이전에 수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농지에 부합된 구조물조차 없어 경매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될 대상은 경매 목적물인 농지로 국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경매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 관계 변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같은 법 제123조에 따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등 같은 법 제1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신고인이 매각 허가를 할 수 없어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어도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고 매각 기일에 선정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변심이나 매각 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 매수 신청 보증금 영수증 및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매각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경매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며 "이후 매각 대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체상의 권리 관계 변동 대상은 농지로 국한돼 건축물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 관계가 변동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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