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의결 방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채권자 조합 정관 제22조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 방식을 한정하고 있거나 전자적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도입된 전자투표의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 사이트에 휴대전화번호, 성명,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각자 변경해 변경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조합원의 인터넷 등록정보가 조합에 등록된 정보와 같을 때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 방식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 방식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일반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에 불법적 대리 투표가 이뤄지거나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장 투표가 서면결의서 제출의 경우에도 투표 이후 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에서 철회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서울서부지법 2022카합50372 결정
채무자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내용은 열람 가능한 상태이고,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서면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전자투표 플랫폼 내에는 투표 철회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 철회도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는 전자투표를 한 다음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철회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철회를 인정했다. 이러한 철회 방법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부산고법 2021라5130 결정
당해 사건 임시총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그달 21일 공고에 의해 총회 개최 일자가 6월 24일로 변경됐는데, 총회 개최 일자 변경 공고 통지일인 6월 21일 이전인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결의서에는 총회 개최 일자가 변경 전 개최 일자인 6월 30일이 아닌 변경된 총회 개최 일자인 6월 24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위 결의서가 조합원들에 의해 작성돼 저장된 후 수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6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적 결의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결의서는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제2호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전자문서법에 의한 서면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총회 일시 등 안내 문구 부분만 수정됐을 뿐 조합원들의 투표 일시 및 투표 결과 부분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 투표 서면결의서는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의서는 결의가 이뤄지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 투표 결과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서면결의서라는 독립된 문서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각 부분을 별도의 문서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광주지법 2021카함50841 결정
인터넷 투표의 효력과 관련해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제11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조 등에 의하면 전자문서가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이 정한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하고,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해 이뤄진 인터넷 투표에 전자서명이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어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투표 활용과 관련한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바, 위 취지의 판결례들을 잘 참고해서 총회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한 사례
가. 부산지법 2021카합10379 결정
총회의 의결 방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고, 채권자 조합 정관 제22조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 방식을 한정하고 있거나 전자적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도입된 전자투표의 경우, 조합원이 전자투표 사이트에 휴대전화번호, 성명,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각자 변경해 변경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조합원의 인터넷 등록정보가 조합에 등록된 정보와 같을 때 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 방식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 방식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일반적인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에 불법적 대리 투표가 이뤄지거나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현장 투표가 서면결의서 제출의 경우에도 투표 이후 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에서 철회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서울서부지법 2022카합50372 결정
채무자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내용은 열람 가능한 상태이고,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서면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전자투표 플랫폼 내에는 투표 철회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 철회도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는 전자투표를 한 다음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철회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철회를 인정했다. 이러한 철회 방법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 유효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가. 부산고법 2021라5130 결정
당해 사건 임시총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그달 21일 공고에 의해 총회 개최 일자가 6월 24일로 변경됐는데, 총회 개최 일자 변경 공고 통지일인 6월 21일 이전인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전자적 결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결의서에는 총회 개최 일자가 변경 전 개최 일자인 6월 30일이 아닌 변경된 총회 개최 일자인 6월 24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위 결의서가 조합원들에 의해 작성돼 저장된 후 수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6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적 결의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결의서는 전자문서법 제4조의2제2호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전자문서법에 의한 서면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총회 일시 등 안내 문구 부분만 수정됐을 뿐 조합원들의 투표 일시 및 투표 결과 부분은 수정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 투표 서면결의서는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의서는 결의가 이뤄지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 투표 결과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서면결의서라는 독립된 문서로 기능을 하는 것이지, 각 부분을 별도의 문서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광주지법 2021카함50841 결정
인터넷 투표의 효력과 관련해 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제11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조 등에 의하면 전자문서가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이 정한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하고,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해 이뤄진 인터넷 투표에 전자서명이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어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투표 활용과 관련한 여러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바, 위 취지의 판결례들을 잘 참고해서 총회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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