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서울 강남구 C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A는 C 추진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C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등 정비계획 수립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여해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탁받았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 위반으로 기소됐다(현행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2. 관련 법률의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의 주장
A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사업 규모 등에서 구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정통시장법 제4조의 포괄적 준용규정을 통해서는 구 도시정비법의 벌칙조항까지 준용될 수 없고, 설령 벌칙조항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하는 도시정비사업에는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처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전통시장법의 조문의 체계와 내용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자체가 이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인 점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고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문의 내용과 그 규정체계에 비춰보면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가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이 법` 즉,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준용하는 것이 앞서 설시한 여러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해석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구 도시정비법상 각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준용규정에 따라 유추ㆍ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서설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서울 강남구 C 시장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A는 C 추진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C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등 정비계획 수립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재건축사업 전반에 관여해 정비사업전문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탁받았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 위반으로 기소됐다(현행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2. 관련 법률의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등록해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의 주장
A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사업 규모 등에서 구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정통시장법 제4조의 포괄적 준용규정을 통해서는 구 도시정비법의 벌칙조항까지 준용될 수 없고, 설령 벌칙조항이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열거하는 도시정비사업에는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처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전통시장법의 조문의 체계와 내용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조합 자체가 이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인 점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종이고 동일한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 ▲전통시장법에서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이 특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문의 내용과 그 규정체계에 비춰보면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벌칙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가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이 법` 즉,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9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준용하는 것이 앞서 설시한 여러 이유로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해석에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 구 도시정비법상 각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준용규정에 따라 유추ㆍ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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