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준비위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근거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제안을 입안권자에게 하는 경우 신청 내용에 구속되는지 문제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2022구합6166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 제안이 있다면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 도서와 정비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제안은 입안권자인 시장이나 구청장을 구속하지 않아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제안했는지는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년 3월 14일 선고ㆍ2011두21713 판결 참고)"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도시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동의율 요건을 갖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제안의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아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반영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라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정비계획의 타당성은 정비계획 입안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하자만으로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준비위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근거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제안을 입안권자에게 하는 경우 신청 내용에 구속되는지 문제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2022구합6166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 제안이 있다면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위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 도서와 정비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제안은 입안권자인 시장이나 구청장을 구속하지 않아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제안했는지는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년 3월 14일 선고ㆍ2011두21713 판결 참고)"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도시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동의율 요건을 갖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제안의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아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반영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라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정비계획의 타당성은 정비계획 입안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 하자만으로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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