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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형배 의원 “공사현장 감리자 업무 강화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4조제1항제5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4-24 18:17:08 · 공유일 : 2023-04-24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해 임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감리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에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 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매우 중요한 업무다"라고 짚었다.

그는 "위 과정에서 위법 사실 발견 시 이를 통보하는 의무는 현행법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면서 "직접 현행법에 명시해 법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한다"며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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