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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임박’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3-04-26 15:15:18 · 공유일 : 2023-04-26 20:01:51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송파구는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53길 28(거여동) 일대 11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07%,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D㎡ 6가구 ▲39C㎡ 12가구 ▲40A㎡ 14가구 ▲40B㎡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풍초, 개롱초, 보인중, 보인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영풍빌라는 2021년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22년 7월 28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송파구는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53길 28(거여동) 일대 11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07%,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D㎡ 6가구 ▲39C㎡ 12가구 ▲40A㎡ 14가구 ▲40B㎡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거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풍초, 개롱초, 보인중, 보인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영풍빌라는 2021년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22년 7월 28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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